1일 임대료 1천 원, 월 3만 원, 인천 천원주택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아래에서 작성하여 인청 시청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미리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제출서류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도 적용됨.
-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효력중지나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이나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의 p.12~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 공급 목록
천원주택의 주소, 방 개수, 공급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천원주택 관련 Q&A
아래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통장의 유무에 따른 신청자격의 차이
2) 모집공고일 현제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3) 예비 신혼부부의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임신 중인 편모, 미혼모도 한부모의 가족 인정
5)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인정
6)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 못 입력한 경우
7)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의 신청 여부
8) 인천도시공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II 계약자(기거주자)의 신청
9)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하나요?
10) 재혼가정의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되나요?
11) 미성년자의 신청 여부
12) 예비 입주자 선정 시 입주 가능 기간
13) 배우자나 기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구비서류
15) 신생아 가루의 혼인여부와 청약 신청 유무
16) 지원대상의 한부모 가족의 범위
17)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자격에 포함되나요?
18) 입주대상지의 자격 확인 방법
19)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및 확인 및 조회 방법
20)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21)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세대구성월 인정 여부
22)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구성원 인정 여부
23) 수급자의 소득, 자산 검증 여부
24) 청약 신청서에 입력한 배점과 제출 서류의 배점이 상이한 경우
25) 신청자의 재혼 시 인정되는 자녀의 수
26)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가 타 지역거주, 배우자가 인천 거누자인 경우 배점 부여
27)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
28)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
29) 천원주택의 임대조건 및 총 계약 기간 및 회수
30)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
31)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