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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아래 5장 카드로 숫자 기준까지 넣어두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체크해 보세요.
1. 공제 배치부터 점검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공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도 누구 공제로 넣는지에 따라 체감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낸 쪽(소득이 큰 쪽)으로 공제를 가져갈수록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2가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부부가 같은 가족을 서로 중복으로 넣는 경우
- 자녀/부양가족을 잘못 선택해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 경우
2. 부모님 기준 4가지
부모님 기본공제는 아래 4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서 많이 갈립니다.
- 나이: 해당 과세연도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핵심):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대체 기준) 기본공제 가능
- 동거: 원칙은 생계 함께,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 등 사유가 있으면 케이스가 생깁니다
연금 때문에 헷갈리는 포인트도 숫자로 정리해드립니다.
-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비과세 제외)”이 대략 연 516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연금 받는다/안 받는다”가 아니라, 연금 포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3. 동거 예외도 있음
생활권이 핵심
같이 살거나, 사정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어도 원래 한 가족 생활권이면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일시퇴거 한 줄 정의
학교(기숙사/자취), 치료(요양), 직장, 사업 등 사유로 주소만 잠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4. 동생·형제 공제
형제자매(동생 포함)는 기본공제에서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3가지를 먼저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는 방향으로 봅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동거/생계: 원칙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 등 일시퇴거는 예외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5. 맞벌이 배분 요령
기본공제는 보통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소득이 큰 사람)이 가져갈수록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판단은 아래 2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 한쪽이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를 가져가도 환급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세금을 많이 냈다면 같은 공제라도 환급 체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교육비·의료비 등)는 지출이 누구 카드/계좌로 몰렸는지도 같이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홈택스에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최종 적용은 가족의 실제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기준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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